2024.07.17. 제13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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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지난 12일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올해보다 1.7% 상승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약 26개의 법령과 연동되어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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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받은 최저임금 심의·결정액을 고시한 후, 약 10일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이의없이 통과된다면, 다음달 5일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1만30원은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률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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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
최저임금과 연동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휴업급여, 직업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 및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두고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보험급여 및 휴업급여 또한 상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올해 1일기준 6만3104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나, 2025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또한 1일기 6만4192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 또한 상승하여 1달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약 192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실업급여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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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내고 잇습니다.
고금리·고물가·경기불황 속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70원 향상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떨어뜨려 임금체불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급증한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 하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악순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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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체계 점검이 필요한 시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집니다.
기업 경영악화, 임금체불, 법적리스크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 과정을 전액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임금체계 및 평가체계, 장년고용안정체계 등의 영역 점검 및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금체계 개선 영역에서는 조직의 핵심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직무·능력·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및 정립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법적리스크 검토 및 해소, 현 임금체계 진단, 직급별 초임급 설계, 경영성과급 성과측정 기준 마련, 동종업계 대비 임금경쟁력 검토 및 개선 등 세부적인 영역까지 컨설팅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면서 경영난, 임금체불 등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일터혁신 컨설팅은 마지막 차수인 7차수만을 남겨두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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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
📌 사업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경영 악 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를 실 시하는 경우 수혜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휴업) 1개월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직수당의 2/3(대규 모기업 1/2~2/3) 지원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 수령한 금품 등 고려하여 지원
📌 지원 수준
- (1일 상한액)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180일 /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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