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제18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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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쌀쌀해진 가을입니다. 올 한해 진행하시던 업무들도 후반부로 접어들어, 지금까지의 업무 진척을 점검하는 시기이실텐데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풍부한 결실 맺으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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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60% 이상이 무(無)임금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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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임금체계'가 무엇인가요?
우선 임금체계란 임금결정기준을 의미하며, 임금항목 중 '기본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호봉급(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등으로 분류됩니다.
- 호봉급 : 근속연수, 경력연수 등 기반하여 기본급이 결정되는 구조
- 직능급 : 직무수행능력 기반하여 기본급이 결정되는 구조
- 직무급 :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등급에 기반하여 기본급이 결정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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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임금결정기준을 두지 않고 임금수준을 결정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임의대로 임금수준을 결정짓거나 혹은 기존 직장에서 받던 임금수준(경력직일 경우)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 ·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빠른 인력 충원을 위해 경력직 직원의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쩌면 이러한 현황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무임금체계를 유지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 경영진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위한 재원 예상이 어렵고, 이에 따른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경력이 쌓일수록 본인의 임금수준이 어떻게 인상될 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동기부여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생산성 · 직무몰입 · 업무성과 저하로 이어져 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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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HR컨설팅을 신청한다면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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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컨설팅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상공정성(대외적 공정성, 대내적 공정성으로 구분)을 높이는 것이며,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지에 따라 컨설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외적 공정성 :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수준(동종·유사업종의 경쟁사 임금수준) 비교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 대내적 공정성 : 기업 내부에서의 수행직무, 근속연수, 능력, 성과 등에 따라 내부 직원들 간 비교하여 느끼는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대외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및 업종별 임금 수준과 비교 분석하여 임금인상률을 조정하는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임금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내부임금결정 기준이 없어 대내적 공정성이 무너진 상태일 것입니다. 이에 직급별(혹은 근속연수별) 임금수준의 상한 ·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금밴드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본급 구조가 설계가 된 상황이라면 인사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성과급 제도 설계 또한 가능할 것인데요. 업적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초 설정한 목표 달성 수준, 재원 한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배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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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HR컨설팅을 통해 무임금체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체계 있는 인사제도로의 개편을 시도해보세요! HR혁신센터는 지속가능한 인사제도 수립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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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10월 1일 접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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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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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4.6.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4.3분기(’24.7.1.∼9.30.)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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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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