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제24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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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2024년의 마지막 뉴스레터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5년을 잘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2025년도의 인사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정비부터 시작하는게 어떠실까요? 중소·중견기업 인사담당자라면, 한번쯤 궁금하셨을 법한 내용에 관해 설명드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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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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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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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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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할 경우에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노동분쟁(부당인사처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일제(Full time)/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처하게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처하게 되므로 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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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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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① 근로계약 체결 또는 ②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즉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① 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연봉, 월급여가 달라졌거나 ②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③ 재택근무 시행으로 인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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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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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 임금 등 특정항목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각 항목별 적법한 기준을 시행령 및 지침 등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필수 기재사항이 잘 담겨져 있는지, ② 각 항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근로계약 작성 시 특히 실무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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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적혀져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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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는 ①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인지, ② 전일제(Full time) 또는 단시간(Part time) 근로자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이 달라집니다.
우선 흔히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⑥ 취업의 장소, ⑦ 종사하여야할 업무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필수적으로 추가 기재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즉 실무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라면, ① 근로계약기간뿐 아니라, ② 근로일,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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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상호합의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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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어떤 기준에 작성하여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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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휴일(주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1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인 동시에 휴일근로가 적용되고, 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 가산수당 지급 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3) 임금의 경우, 연봉 총액뿐 아니라 월급여의 항목(기본급, 식대, 상여금, 고정OT 등)과 그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연봉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연봉 금액 및 월 급여액만을 적는 경우가 많기에 각 항목별 금액이 적혀져있는지 유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OT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한지 등 검토해야하는데요. 다만 이는 단순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 통상임금 등 각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사노무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실까요? 아마 생각보다 복잡하고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으셨을텐데요. 2025년도에는 정부지원 HR컨설팅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등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규정과 문서를 정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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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HR알림은 2025년 더욱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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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안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법적 준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실무에서의 적용방안에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필수기재사항 명시 등 근로기준법 내에서 의무화한 내용을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7종(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 근로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기간제 근로자), ③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④ 건설일용근로자, ⑤ 단시간근로자, ⑥ 외국인 근로자, ⑦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유형별 달라지는 필수기재사항을 간편히 기입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활용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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