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지급방식',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이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로 지원됩니다.
- 기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또한 변경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75%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되는 '사후지급'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100% 전액이 다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뿐만 아니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한부모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2. 대체인력 지원대상(육아휴직, 파견) 확대 및 단가 인상
-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육아휴직은 제외되었으나, 육아휴직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5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체인력 1명당 최대 월 120만원(사업주가 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으로 인상됩니다.
3. 업무분담 지원대상 확대
-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기존 육아기 단축에 적용하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지원(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남성 육아휴직 지원 인센티브(신설)
- 남성 육아휴직 지원 인센티브제란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여건 개선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2025년 신설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장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번째부터 세번째 허용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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