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제26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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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2025년 설 연휴가 곧 다가옵니다. 구독자님들은 이번 연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초부터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과 채용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할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을 다뤄보았습니다. ①
임시공휴일(1월 27일) 지정에 따른 임금관리방안, ② 최근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 그리고 ③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설 연휴 전, 임금과 채용 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원활한 연휴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 풍성한 한 해 되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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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임금 지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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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6일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 지급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여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월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만약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된다면?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이 주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지급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참조). 예를 들어, 주휴일로 이미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중복되는 경우
간혹 직원 중 1월 27일이 비번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가 있으시죠? 이와 같이 임시공휴일이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
▶️ 임시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방안은?
임시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대체방안으로는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제도
사업 특성상 임시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친 후,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비번일이나 휴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된 날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해당 대체일이 휴일로 인정되며, 원래의 공휴일은 더 이상 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제도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12시간(8시간 * 1.5배)의 휴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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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정 조건을 붙인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는 중요한 변화로, 기존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재직 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종전 판례(통상임금 판단기준)
기존의 법리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하며(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일률성), 지급될 금액이나 시점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고정성)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은 '재직 조건' 또는 '근무일수 충족' 등의 추가 조건이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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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대법원 판례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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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1월 중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침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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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리를 더 쉽고 빠르게 해보세요!💁♀️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ATS(Applicant Tracking System)!
최근 공개채용이 줄어드는 대신, 직무별 적합한 인재를 그때그때 영입하는 수시 채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일정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채용 관리 솔루션(ATS)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부터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AI 기반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채용법 위반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서 관리, 채용 일정 관리 등 채용 절차 전반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검증된 ATS 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80%의 사용료 지원(최대 40만원)을 제공하며, 이 때 최근 12개월 이내에 ATS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현재 채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담당자님들께서는 안내드린 ATS를 검토 및 활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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