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퇴사자가 재채용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재고용 체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재고용 기준이 우선적으로 잡혀있어야 합니다. 재고용을 위한 세부 평가요소 또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취업 지원 교육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기에 어려우시리라 생각듭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HR혁신센터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부터 정년연장, 재취업프로그램 설계,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숙련전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영역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의 Before & After
A기업은 제조업 사업장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기업은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장년고용안정 체계 구축 영역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근로자들이 근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노후 생계 대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 고숙련 노동자의 기술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B기업인데요. 업력이 길어짐에 따라 장기근속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축하고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대상자의 노하우를 통해 사내강사를 겸직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60세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B기업은 컨설팅 후 정년 이후의 고용안정이 강화되었으며, 역량정도에 따른 역할 구분을 두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요건 : -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