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제33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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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나비의 날개 짓이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나비효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고 사소한 일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일들이 잦게 발생하는 우리의 일터에서는 작은 일도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소한 부분이라 여겨 기업에서 간과하기는 쉬우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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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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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신고, 정기회의 개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의무미이행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30인 미만으로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노사협의회 정의 및 역할, 필요성 그리고 최근 변경된 판례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사협의회 의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간접참여와 직접참여를 균형있게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법령, 목적 및 배경, 당사자, 효력 등에 차이가 뚜렷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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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반드시 주기적으로 개최해야할까?
- 노사협의회는 분기(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 지난 5월 7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구체적인 안건 존재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개최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도2059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A기업의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고있는 근로자 B씨는 21년도 2~4분기와 22년도 2~3분기에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자 B씨는 정기회의 개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 미개최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안건에 상관없이' 법적 의무를 다하여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함을 판시하여,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의무를 다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개최 의무 인지하고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면?!
-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이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신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 많은 기업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컨설팅을 전액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자발적 운영이 어렵다면, 혹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없으나 미리대비하고 싶다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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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계획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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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합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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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반기 내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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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사업장 내부의 제도와 운영 관행이 현행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부합하는지, 위법 소지가 있는 제도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와 정비가 요구됩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전문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운영 실태에 맞는 제도 마련과 법 위반 요소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지금이 바로 컨설팅을 활용할 적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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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안내 ✨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A부터 Z까지 설명되어 있는 가이드북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은 2025년 확대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데요. 임신기, 출산 후, 육아기 시간 흐름 순으로 안내되어 있어 살펴보시기 편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제도 또한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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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웃음이 가득한 일상이 가정에도, 일터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HR혁신센터도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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