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제32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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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연초부터 쉼 없이 달려오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도 말로 “폭싹 속았수다!”라고 하죠. 이 말처럼, 우리 모두 서로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의 날(노동절) 운영 현황,
-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의 역사
- 근로자의 날 관련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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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근로자의 날을 어떻게 기념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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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국제 근로자의 날’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각 나라의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 주요 6개국의 근로자의 날 운영방식 및 특징
미국의 노동절은 1886년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직접 기념하지 않고, 9월 첫째 월요일을 'Labor Day'로 지정해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운동과 미국 내 노동 문화를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는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휴일로 자리잡았습니다.
독일은 5월 1일을 ‘Tag der Arbeit’(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통상 노동자 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프랑스는 5월 1일을 ‘Fête du Travail’로 기념하며, 법적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에는 은방울꽃(Muguet)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시위와 행진이 이뤄집니다.
일본은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1월 23일을 ‘근로감사의 날(勤労感謝の日)’로 운영합니다. 이는 전후 헌법 제정 이후 생겨난 날로, 노동을 존중하고 국민 경제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5월 1일을 ‘노동절(劳动节)’로 지정하며, 7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 7일이었으나 최근에는 5일간의 황금연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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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노고를 기념하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만의 역사와 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삼았으나,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1994년부터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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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동절’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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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인사노무 주요 이슈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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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근로기준법 제55조 참조),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참조).
②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필요
- 5월 1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③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임금 지급 방법은?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기본 임금 100%에 더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 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200% 지급
- 야간근로 발생 시: 야간근로수당(50%) 별도 지급
④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가 가능할까?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된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1일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근기-68207-806, 1994. 5. 16. 참조).
-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통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시: 5월 1일 8시간 근무 → 12시간 분량의 보상휴가 부여 가능)
- 즉,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근거 법령이 다르고, 유급휴일로 정한 취지 또한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리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서,「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대체와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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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통해 근로자의 노고를 존중하고
기업에서는 임금 지급 기준과 휴일 운영방안을 원활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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