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제60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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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일터혁신본부입니다.
🌳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인사담당자에게는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자녀의 방학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직원, 배우자 출산을 앞두고 며칠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직원, 치료나 가족 돌봄을 위해 조용히 제도 사용을 문의하는 직원까지. 일과 가정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중요한 생애주기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기업의 신뢰와 인재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HR 과제가 되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두 가지 흐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보호 휴가 확대처럼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넓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규율 대상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보호 강화처럼 회사가 명확히 지켜야 할 기준도 강화됩니다.
즉, 같은 법 개정이라도 시행 전에 준비한 회사에게는 ‘일·가정 양립을 진지하게 지원하는 회사’라는 신뢰를 쌓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취업규칙, 신청서, 근태코드, 급여처리, 관리자 대응에서 혼선이 생기고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8월·9월·11월에 걸쳐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 조직의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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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은 8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됩니다.
8·9월은 육아·돌봄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확대, 11월은 직장 내 성희롱 규율과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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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때 1~2주만 쉴 수 있다면?” 단기 육아휴직이 생깁니다
(2026.08.20. 시행)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직원들은 "하루이틀로는 부족한데, 긴 육아휴직을 쓰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이런 단기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연 1회,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입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1년에 포함되지만, 기존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기간처럼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기 변경 사유와 변경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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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준비사항
✅ 단기 육아휴직 조항 신설 및 신청서 양식 마련 ✅ 연 1회 사용 여부 관리 ✅ 전체 육아휴직 잔여기간과 3회 분할횟수 구분 관리 ✅ 방학 등 신청 집중에 대비한 부서별 인력운영 기준 마련 ✅ 사용 시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서면 통지 양식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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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챙기면 좋은 포인트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되어, 단기 육아휴직을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문의가 많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사전에 기준을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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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부터 유산·사산까지, 배우자 보호 제도가 함께 확대됩니다
(2026.09.18. 시행)
“출산을 앞둔 시기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배우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을까요?” 9월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보호 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핵심은 배우자 보호의 범위가 출산 이후에서 출산 전 준비 단계, 그리고 유산·사산 상황까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용 시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가일수 20일, 전체 유급, 3회 분할 사용,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이라는 기존 기준은 유지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출산 직전의 중요한 시기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임신 중 배우자 돌봄 목적의 육아휴직도 허용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한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무겁지만 꼭 필요한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주로 임신한 근로자 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휴가는 5일 범위에서 부여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신청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청 사유 자체가 구성원의 사생활 및 건강정보와 직결되는 만큼, 접수와 확인 과정에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범위와 접근 권한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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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준비사항
✅ 취업규칙·신청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수정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 반영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신청 사유 확인 기준 마련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조항 신설 및 신청서 양식 마련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처리 기준 확립 ✅ 유산·사산 관련 정보의 접근 권한과 처리 범위 사전 규정 ✅ 관련 신청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처리 기준 정비 ✅ 관리자 대상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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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요”만으로는 어려워집니다 (2026.09.18.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거부 사유가 삭제됩니다.
물론 모든 신청을 무조건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른 사유는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거부 또는 조정을 검토한다면,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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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준비사항
✅ 취업규칙·내규의 ‘대체인력 채용 곤란’ 거부 문구 삭제 ✅ 거부·조정 시 객관적 사유 기록·보존 절차 마련 ✅ 단축 근무에 대비한 업무분장·대체근무 기준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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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도 예외 없이, 직장 내 성희롱 규율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6.11.27. 시행)
11월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율 대상이 확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주체와 예방교육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직원 교육’으로 운영하면서도 대표이사나 임원의 실제 이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근로자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주·법인의 대표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임원이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가족회사·동족회사의 경우에는 특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위반 시 과태료와 연결될 수 있는 명확한 의무사항입니다. 대표이사·임원을 예방교육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고, 이수 기록과 교육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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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준비사항
✅ 대표이사·임원·상급자를 예방교육 대상자 명단에 명확히 포함 ✅ 대표자·임원 포함 이수관리표 및 교육자료 보관 기준 정비 ✅ 사내 성희롱 예방지침의 ‘행위 주체’ 표현 수정 ✅ 대표자·임원 대상 별도 안내 또는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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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확대됩니다
(2026.11.27. 시행)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연간 6일 이내라는 한도는 유지되지만, 개정 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구성원이 소득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 시 벌칙도 함께 신설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청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도록 관리자 안내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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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준비사항
✅ 취업규칙의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을 최초 4일로 수정 ✅ 근태코드 및 급여시스템에 유급·무급 기준 반영 ✅ 신청 정보 비밀보호 기준 점검 ✅ 관리자 대상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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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를 ‘의무’가 아닌 ‘강점’으로 바꾸는 한 걸음
이번 개정은 휴가 일수만 바꾸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신청서, 근태, 급여, 교육 체계까지 함께 정비해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도 어떤 회사는 이를 부담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회사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활용합니다. 그 차이는 시행 전 준비에서 갈립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일터혁신본부는 기업의 취업규칙, 휴가·휴직 제도, 모성보호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체계를 실무 기준에 맞게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체계적인 개선 기회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정비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사전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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