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제59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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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일터혁신본부입니다.
상반기의 끝자락이자 2026년의 반환점인 6월, ☀️
이제는 올해 하반기 HR 관리를 위해 지원제도 활용과 사업장 리스크 점검을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은 추경 및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채용, 고용유지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전반의 관리체계 구축과 객관적인 증빙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여름은 폭염 대응과 안전보건 관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로, 하반기 HR 실무자가 살펴봐야 할 이슈가 다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의 절반을 지난 지금,
지원제도는 놓치지 않고 챙기고 사업장 리스크는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올여름부터 미리 확인하면 좋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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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대상 확대, 우리 기업의 지원요건을 확인해보세요!
하반기에는 청년 채용, 고용유지, 안전보건 설비 개선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를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1차 추경 반영과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로,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거나 지원 여부가 불명확했던 기업도 다시 한 번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참여범위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2026년 4월경 지침 개정으로 신규 지원 인원이 기존 10만 5,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 비수도권 지원 인원은 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중심으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비수도권 지역 내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전체로 참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내용]
- 수도권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비수도권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2년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 가능
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대상 업종 및 협력 사업장 여부 확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나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더해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까지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4개 업종 사업주와 거래관계가 있고,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협력 사업주도 지원요건 완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소규모 현장의 안전보건 설비 개선 지원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이며,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방호장치, 작업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 비용은 최대 90%, 3,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2026년에는 총 433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됩니다. 소규모 현장이나 제조·건설 작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하반기 안전보건 투자 계획과 함께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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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대응 본격화, 여름철 안전보건 조치를 미리 점검하세요!
폭염은 단순한 계절 이슈가 아니라, 사업장의 주요 안전보건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건설·조선·물류, 옥외작업, 고온작업, 운반작업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미리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체계 마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이 세분화된 만큼,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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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유사 재해 예방자료로 활용하세요!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인데요.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 안보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내용이며, 재해 경위,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이 공공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선제 공개했으며, 앞으로는 기술적 원인이나 법 위반 사실뿐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업장의 유사 공정·설비·작업환경과 비교해볼 수 있는 예방 점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종·유사 업종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어떤 관리상 미흡이 있었는지, 어떤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작업절차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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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검토해보세요!
하반기에는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관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건 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조사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변화인데요.
또한 사업장 조사 결과에 불복해 노동청에 다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 여부, 피해자·참고인의 진술 기회 보장 여부, 주장·증거 배제의 합리성, 괴롭힘 행위자의 조사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근로감독 자체 조사 기준이 세분화된 만큼, 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결과 기록까지 내부 절차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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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확대, 500인 이상 사업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가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다음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는 1,000인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주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희망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정년·퇴직 예정자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중장년 인력의 이·전직 지원을 인력운영계획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의무 대상 확대가 예상되는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방식, 예산,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사전에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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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종 중소·중견기업이라면,
AI 과업 발굴부터 HR 체계 구축까지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철강업종은 고온 작업, 중량물 취급, 교대근무, 숙련기술 중심의 업무 등 업종 특수성이 뚜렷한 만큼, 직무와 작업환경을 반영한 특화된 HR 체계 정비가 중요합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업 수행기관으로, 현재 철강업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기반 구축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철강업종 특성에 맞는 직무체계 수립부터 임금체계 개편, 인사제도 개선까지 3~5개월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개선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무료 컨설팅입니다.
정부지원으로 AI 활용 가능 과업 발굴부터 인사관리체계 구축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철강업종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이번 컨설팅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업종별 철강업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기반 구축 컨설팅] ■ 모집 기간 : 26년 6월~(선착순 마감) ■ 지원 비용 : 전액 정부지원 (무료) ■ 신청 방법 : ① 사전 상담 신청 ② 상담 진행 (신청 요건 및 현황 검토, 지원 유형 논의 등) ③ 최종신청 안내 ■ 주요 지원 영역 및 내용 : [STEP 01] 전반적인 인사제도 진단 / 철강 제조 공정·환경 분석 / 데이터 기반 리스크 도출 [STEP 02] 직무 분석 (AI 활용 과업 파악 가능) / 직무 평가 기준 수립·진행 (직무 기술서 표준화) / 직무 기반 인사제도 수립 지원 [STEP 03] 직무·성과 기반 페이밴드 설계 / 전환 시뮬레이션 및 분석 / 임금체계 재설계 및 법령 리스크 조정 [STEP 04] 노사 합의 자문 및 지원 / 전 직원 제도 설명회 실시 / 종료 후 밀착 이행 지원
■ 참여 특전 : 산업안전 자문, 컨퍼런스 참여 등 특전 제공
■ 문의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02-378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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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kmacwpi@kmac.co.k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KMAC 02-3786-0321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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