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제58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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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입니다.
🚩 가정의 달 5월, 징검다리 연휴가 주는 활기찬 기운이 조직 전반에 가득합니다.
어느덧 창밖의 풍경이 초록빛으로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구성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모습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인사담당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조직에 적합한 '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분 좋은 고민을 이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면 안 되나요?", "병원이 오전 10시인데, 반차 쓰기엔 너무 아깝고…" 같은 구성원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가 현실이 됩니다.
2026년 5월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성원이 꿈꾸는 '유연한 휴식'을 실현하면서도, 기업의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함께 지켜내야 하는 인사담당자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부터 실무 대응 방안, 앞서가는 기업 사례, 그리고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까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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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핵심 3가지, 한눈에 보기
- ①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기존 일(日) 단위 원칙에서,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반차·반반차를 넘어 1~2시간 단위의 조기 퇴근 등도 가능해집니다. 단, 세부 기준(최소 사용 단위, 하루 최대 분할 횟수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확정 예정입니다.
- ② 연차 사용 이유 불이익 금지 + 5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③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선택 가능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후 퇴근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신청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 시 업무 리듬을 끊지 않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개정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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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인사관리 측면에서 기대되는 변화는?
"짧게 쪼개 쓰는 연차, 조직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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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문화 투명화와 인재 유지(Retention) 효과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로, 연차 사용률이 인사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부담 없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는 조직 신뢰도와 소속감을 높이는 리텐션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이번 개정을 제도 정비의 계기로 삼아,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 인재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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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즉시 퇴근 선택권으로 업무 효율 개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어, 반차 사용 시 업무 리듬을 유지한 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온전한 휴식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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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는 기업은 '연차의 혁신'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꿉니다
"성공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한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트렌드를 선도하며 확고한 성공 모델을 구축한 선도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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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비바리퍼블리카): 자율적 쉼을 통한 '창의성 극대화'
토스는 선제적으로 1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정착시켜 구성원의 자기 주도적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스스로 설계하는 휴식 시간은 조직에 활기찬 아이디어를 불어넣고, '가장 혁신적인 테크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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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인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유연한 휴가 2.0'
우아한형제들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즉각 제도화해 시간연차제를 도입하고, 한 시간/두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연차를 나눠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주 32시간 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맞물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환경은 인재들에게 강력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며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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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가 지금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법 개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곧바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 확정 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연차 관련 사규 현황 파악
— 기존 반차·반반차 운영 규정 확인. 대통령령 확정 후 시간 단위 기준에 맞게 개정 준비
✅불이익 금지 조항 대응
— 연차 사용률, 휴가 취득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없는지 확인
✅근태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검토
— 시간 단위 연차 소진 이력 관리 기능 필요 여부 사전파악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정합성 점검
— 시간 단위 소진분의 일수 환산 관리 방식 정비 필요
(현행 제61조: 소멸 6개월 전·2개월 전 2회 서면 촉구 구조 유지)
✅현장 관리자 사전 교육 계획 수립
—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에 따른 팀장·부서장급 교육커리큘럼을 준비하여 이에 대응
✅대통령령 모니터링 채널 지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법제처 입법예고 정기 확인 담당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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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 인사담당자 여러분께 드리는 활용 정보
소개해 드리는 아래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시어, 우리 조직의 인사혁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신청 진행 중 (~6월)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우수기업 선정 사업입니다. - 평가 항목: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연차휴가 사용률 및 분할사용, 일·육아 병행, 일하는 방식·문화 등 - 일정: 사업 공고(3월) → 참여신청(~6월) → 서면심사·현장실사(8~10월) → 최종 발표 및 시상(11월) - 혜택: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수출바우처 가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신청: www.nosa.or.kr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신청하기 🧷 안내: worklife.kr 우수기업 안내 페이지
상시 참여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전국 2,199개 기업 참여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캠페인으로, 유연근무·휴가 문화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안내: www.worklife.kr
참고 자료
💡 2026년 표준 취업규칙 최신판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정책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및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바로가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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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상생컨설팅 프로세스]
- STEP1: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핵심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인사 제도의 문제점과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STEP2: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우리 기업의 직무를 심층 분석하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 STEP3: 조직 내 합의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제도 설계를 진행하므로, 도입 시 구성원의 수용성을 극대화하고 현장에 즉시 안착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담고있는 진단 데이터 확보와 직무 중심의 전략적 인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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