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제23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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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①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②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새해에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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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 9. 26.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4. 11. 20. ~ 12. 31. 기간 동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육아지원, 임금체불, 산업안전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와 인사노무관리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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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시행 : 202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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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최대 분할 가능 횟수는 2회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2) 개정 내용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②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또한, 육아휴직의 분할 가능 횟수도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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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시행 : 202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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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2) 개정 내용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한편, 임신기 단축 근로시간의 경우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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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시행 : 202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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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최소 사용기준은 1회 3개월 이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2) 개정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인 점은 변함 없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 사용 시 최소 사용기준은 1회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한편, 임신기와 마찬가지로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이 신설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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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증가(시행 :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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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 개정 내용
개정 내용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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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 : 202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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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90일 이내에 청구 시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 개정 내용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120일 이내에 청구 시 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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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임치료휴가 확대(시행 : 2025.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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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이고, 이 중 1일만 유급으로 부여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2) 개정 내용
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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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염·한파 시 근로자 보호조치의무 신설(시행 : 2025. 6. 1.)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근로자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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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 체불 근절 대책 강화(시행 : 2025. 10. 23.)
상습적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신설).
또한, (2)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특별이율(연 20%)을 적용하고(근로기준법 제37조), (3)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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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다가오는 새해에 변경되는 규정들이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은 육아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다양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전 뉴스레터에서 상세히 내용을 다루었으니 참고하시어 내년도 정부지원금 신청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 지원 정책 뉴스레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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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노동법, 쉽게 알려주는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개하였는데요. 올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그 결과를 검토하여 추후 정식으로 서비스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노동법적 지식 및 노동정책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는데요.
현재 카카오톡 채널로 사용 가능하며, 지금까지 아래의 4가지 (①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②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진정서 접수 지원 ④문서와의 대화) 서비스가 공개되었으니, 인사실무에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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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2024. 11. 12.),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생성형 인공지능(AI)이 쉽게 알려드려요[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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