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제37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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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인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규제 강화부터 육아휴직 지원 확대, 산업안전 기준 강화까지 기업의 일하는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변화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뀌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를 중심으로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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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정보 등록 및 출국금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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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제한, 공공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기존 퇴직자에 한정됐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고의성이 있는 체불 등은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인사·급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진단
-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간과되기 쉬운 항목의 산정 기준 정비
- 체불 방지를 위한 월별 급여 지급 체크리스트 및 운영 내규 마련
이번 개정은 기업의 경영상 책임과 신용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조직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여 리스크를 예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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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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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제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고용을 못한 경우, 잔여 지원금의 50%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도 사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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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25년 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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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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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 실무자 체크포인트
- 향후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신청 가능 인력 파악
- 대체인력 채용 계획 사전 수립 및 비용계획 반영
- 인사·총무팀 내 관련 제도 활용 가이드 마련 및 신청 절차 숙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업무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기업일수록,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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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에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및 구내운반차 위험 방지 기준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 관련 신규 소식이 많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가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장 관리자, 인사담당자 모두가 교육 콘텐츠, 장비 점검, 안전운영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개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주요 예방조치 진행 여부 및 관련 현장 점검
- 안전보건교육 커리큘럼 내 필수 항목 반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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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 다양한 인사 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인사 실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하반기는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인사노무 고민과 법적 리스크 해소 지원을 위해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등 관련 법적리스크를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제도설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법적 리스크 해소 위주의 컨설팅은 빠른 track으로 진행가능하여 하반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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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실무에 유용한 자료 ZIP!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자료와 콘텐츠를 연이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우수사례 안내, 교육자료 등 폭넓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유용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에 현장 관리자분들과 인사담당자분들 모두 참고하여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료 list (클릭 시 바로 이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5.6.1.),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0호)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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