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후 개선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에는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채용인원 당 운영·채용비의 80% 수준, 매월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대상은 업종·지역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입니다. 현재 모집 중으로 하단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은 중소사업장에 장기 저리 조건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및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재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을 제조, 사용 또는 설치하려는 자 (300인 미만 우선지원) 또는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관 또는 법인으로 공답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현재 모집 중이며, 재원 소진 시에 마감됩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