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제05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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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주간 HR담당자분들의 의견과 질문사항을 전달 받아,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 후, 사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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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이고, 중대재해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인데요.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업종을 불문하고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사업장이 여러곳일 경우 모든 사업장 통합하되,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과 파견근로자를 포함합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벌 받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한 경우, ② 중대재해의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처벌받는 경우, 어떤 이가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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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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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안전· 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각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안전·보건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표가 필요합니다.
Q.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사업장 내 모든 기계 및 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안전보건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해야하나요?
안전보건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하며,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합니다.
Q. 안전보건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현재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충실하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설정, 안전보건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편성,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의무사항은 24년도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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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정부지원 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는데..?!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및 폭염·한파 등 기후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품목 등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에 한함) : 건설 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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