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제39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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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휴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의 올바른 운영’입니다.
연차휴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겠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여름철 휴가 맞이 연차휴가 제도 운영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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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기준부터 운영까지 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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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전년도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다음 해 일정 일수를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가입니다.
여름휴가 시즌에는 연차 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만큼, 제도 운영 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연차휴가 운영 시 유의사항을 Q&A 형식으로 준비했으니, 휴가 계획과 운영 시 꼭 참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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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차휴가는 며칠을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년도 근로 제공 일수(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며,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근속자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속자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 가산휴가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여합니다.
➡️ 예시로 보는 연차 발생
- 2024년 1월 1일 입사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2025년 8월 기준)
- 2024.2 ~ 2024.12: 매월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5.1.1: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추가 부여
➡ 총 26일(11 + 15일)
- 2022년 1월 1일 입사 → 계속근로 3년 이상(2025년 8월 기준)
- 2022.2 ~ 2022.12: 매월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3.1.1: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2024.1.1: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2025.1.1: 전년도 80% 이상 출근 + 가산휴가 1일로 16일 부여 ➡ 총 57일(11 + 15 + 15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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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연차휴가는 대상 근로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요.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에 생깁니다.
한편,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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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딱 1년만 근무해도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되나요?
아닙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연차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한 다음날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365일)만 근무한다고 해서 연차 15일이 부여되지 않으며, 1년 이상(366일)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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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차휴가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어느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통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 2003. 5. 23. 참조)
⚠️주의 사항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지급하여야 하오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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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내년에 이월해서도 쓸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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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조).
다만, 여기서 ‘막대한 지장’의 의미와 관련해 법원은 휴가 부여 시 업무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영업상 불이익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질 ▲남은 인원 업무량 ▲대체인력 확보 여부 ▲다른 직원의 휴가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5.31. 선고 2012누28522 판결 등 참조)
이에 보다 원활한 휴가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연차휴가 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62조)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제도이오니, 필요한 경우 해당 제도를 고려하여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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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이 면제되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기간 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이 제도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하며, 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연차 소멸 6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 안내 및 서면 촉구
- 촉구 후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2차 지정
- 근로자가 기한 내 미통보 시,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 1년 미만 근속자 대상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 최초 1년 근로 종료 3개월 전, 미사용 휴가 안내 및 서면 촉구(10일 이내 회신)
- 촉구 후 새로 발생한 휴가는 종료 1개월 전, 5일 이내 촉구
- 근로자가 기한 내 미통보 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
- 새로 발생한 휴가는 종료 10일 전까지 지정·통보
⚠️주의 사항
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 운영 시 놓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인데요.
대법원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사업주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즉, 근로자가 지정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했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①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 오히려 업무지시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 방법
그렇다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서면 통지서나 PC 팝업창 등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형태라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03.22. 참조).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에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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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우로 나눠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리 판단되는데요.
- 한 주의 ‘일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주휴수당 발생
-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한 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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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주 12시간 이내)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참조).
따라서 주중에 결근, 휴일, 연차휴가 등이 있으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 8. 2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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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휴가철에 대비하여 연차휴가 부여 기준, 운영 방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인사·노무 이슈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부여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기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 우려나 개선 필요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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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간 : 2025년 7월 14일 ~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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