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제42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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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기술혁신과 공정성 강화를 축으로, 산업 전반은 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신속구제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노동 분야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산업안전 강화 등 굵직한 변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과 주4.5일제 본격 추진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될 사안으로, 이에 따른 노사관계 관리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등 전략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된 무료 컨설팅+자문 기회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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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노동정책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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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3대 강국으로서 기술 선도 성장을 추진하며,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정책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을 강조하며, 나아가 AI 핵심 인재 양성과 공공 부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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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정책 변화가 담겼을까요? 👇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4.5일제를 확산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출산·육아 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을 추진합니다.
➡️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투명화를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임금 인상 지원과 체불임금 보전 확대,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 고용보험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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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임금체계 개선 및 임금 분포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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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임금 인상 지원, 도산 시 체불임금 보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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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근로자 보호: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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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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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 (노조법 개정 포함)
➡️ 고령층 고용 정책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지원을 병행합니다.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1,000인 이상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의 비중을 늘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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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연장 및 기업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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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확대 (현 1,000인 이상 →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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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속 확충,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 단계적 확대
➡️ 산업안전을 위한 책임, 의무, 지원 강화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안법 적용을 확대하고 원·하청 통합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 작업중지권 제도화와 야간노동 규율 강화 등을 통해 위험예방을 강화하며, 재해조사 공개 의무화와 산재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다수·반복 사망사고 기업에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감점, ESG·금융 연계,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 제재도 강화합니다.
(1)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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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확대: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공시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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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통합 관리: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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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방 강화: 필수 장비·안전인력 지원 확대, 작업중지권 제도화, 야간노동 규율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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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투명성 확보: 재해조사 전면 공개 의무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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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강화: 요양·휴업급여 우선 지급,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2)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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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제재: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는 과징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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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확대, 입찰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감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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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 연계: 기업 ESG 평가와 금융권 대출 심사에 산업안전 요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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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의무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평가 의무 강화 및 제재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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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먼저,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는데, 이를 두고 시민 4만7천여 명이 4만7천 원씩 모아 노란 월급봉투에 담아 전달하며 연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 3가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사용자 범위 → 확대
☑️ 노동쟁의 범위 → 확대
- 기존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만 노동쟁의 조건이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회사의 결정도 쟁의 사유가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 → 완화(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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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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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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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조합원별 역할·참여도·임금 수준·관여도에 따라 금액을 개별적으로 책임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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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근로자가 법원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경제상황·부양의무·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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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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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5일제 본격 추진! 어떻게 준비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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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주목받는 노동정책 변화 중 하나는 주 4.5일제 도입이죠.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024년 기준 1,859시간)을 OECD 평균(1,717시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이미 일부 기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 유지·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일하는 방식 혁신 ▲임금체계 개편 ▲생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시범 도입 기간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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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제, 무료 컨설팅과 함께 미리 경험해보고 싶다면?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3차 모집 참여!(~9/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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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의 휴넷과 코아드 사례에서도 보듯, 충분한 시범 기간을 거쳐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공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직원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해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이번 9월에 3차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지원금 및 무료 컨설팅과 함께 제도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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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노동정책,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자문형 컨설팅 활용! (~10/1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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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하는 노동정책 환경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일터상생컨설팅에서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복잡한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번 ‘자문’ 단계에서는 컨설턴트(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인사·노무 자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관리 등 HR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결 방향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감독 이슈가 많은 만큼, 이번 자문은 법적 대응 방안 마련 및 내년 상반기 인사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모집 개요
📌 신청방법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자문형 사전상담 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HR혁신센터로 문의 (☎ 02-3786-0321/0325/0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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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kmacwpi@kmac.co.k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KMAC 02-3786-0321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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