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5.10.15. 제43호 할일(HR)알림 | 
 | 
 | 
| | | 
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긴 추석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이제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긴 연휴 동안 사르르 녹았던 마음에 긴장을 불어넣어줄 소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으신 담당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사노무 업무 관련하여 대응책에 대해서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포함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예정인데요, 관련된 이슈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인사노무업무 대응책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복구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를 통해 행정시스템의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사담당자님과 근로자분들께서 접속하시어 활용하시는 <고용24>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아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노동포털,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활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니 임시홈페이지를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아직까지 완전한 복구가 되지 않아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님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고자 임금명세서 관련 설명자료를 별도 양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등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민원접수확인 및 재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 
 | 
| | |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진정 등 신고서를 재신청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관할 지방관서 메일 송부 혹은 팩스, 직접 방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 |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 🤔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국정과제 중 하나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주의 비용지급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변경 등 부가적인 서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미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안내하고자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을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 
 | 
| | |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총 8가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합니다. 
 | 
 | 
 | 
| | | 채용 시 경력/학력 위조, 채용취소 or 징계해고 어떻게? 💁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스펙세탁', '허위 경력/학력 기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경력 및 학력 등의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라면 '징계 해고' 또는 '채용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므로, '채용 취소' 혹은 '징계 해고' 등을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인사담당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 전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유를 요구하며, 그 밖에 △허위 학력 등이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적발 이후 사용자의 조치 △기업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인사담당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위 사항을 고려하시어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 
 | 
| | | 허위 경력/학력 선별, 채용취소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임금명세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 문제 등 중소기업에서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외부 인사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채용, 임금 관련된 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평가체계, 학습체계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장 올해 도입은 어려우나, 내년 도입 혹은 추후 제도 운영을 고민하고 계신 인사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컨설팅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 
 | 
 | 
| | | 고용노동부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복잡한 이슈 및 인사노무 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무료 HR컨설팅(정부지원 전액무료)을 제공합니다. 
 인사노무 컨설턴트(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분석부터 맞춤형 제도설계, 이행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근 근로감독 이슈가 많은 만큼, 법적 대응 방안 마련 및 내년 상반기 인사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새로운 HR 제도 마련 및 운영, 내년 정책변화 대응 등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인사담당자분들이시라면, 지금 바로 사전상담 신청하세요! 
 📌 사전상담 신청방법👉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전상담 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HR혁신센터로 문의 (☎ 02-3786-0321/0325/0166)
 | 
 | 
 | 
| | | 💡 4.5일제, 무료 컨설팅과 함께 미리 경험해보고 싶다면?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3차 모집 참여!(~10/20까지)
 | 
 | 
 | 
| | | 4.5일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의 휴넷과 코아드 사례에서도 보듯, 충분한 시범 기간을 거쳐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공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직원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해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이번 9월에 3차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지원금 및 무료 컨설팅과 함께 제도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 |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kmacwpi@kmac.co.k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KMAC 02-3786-0321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