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제47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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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의 변화를 점검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노동관계법령의 변화가 다양하고 빠르게 이어진 한 해였는데요.
최근에도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노무관리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의 변경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① 주5일 미만 근로자 대상 주휴수당 관련 대법원 판례,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사용 개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③ 장시간 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실시 계획
등 인사담당자분들이 연말에 꼭 확인해야 할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또한 KMAC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진행한 일터혁신컨설팅 포럼과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포럼의 생생한 현장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일터의 변화 흐름을 되짚고, 내년도 HR 전략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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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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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주 5일 미만 근무자(격일제·교대제 등)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단시간·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및 산정방식에 대한 실무 혼선을 해소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제·격일제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주5일 미만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1주간 총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하는 등 다양한 해석이 혼재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보장 규정이 근무형태(시간제·격일제·교대제 등)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HR 체크포인트
주 5일 미만 근무형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급여 계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내부 제도 정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격일제·교대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판례를 고려하여 주휴수당 산정 방식 및 인사노무 체계를 점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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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 개수가 달라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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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해석이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변경된 기준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한 연차부터 적용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또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참조).
기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6시간만 차감, 시간 단위 연차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며,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을까?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기존 해석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면제일 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② 법률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외 추가적 혜택 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 및 HR 체크포인트
새롭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1일 연차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 차감해야 하며, 시간 단위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후 남은 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 지급).
현재 사업장 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있다면, 변경된 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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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시간 ·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 위한 기획 감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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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및 항공사 등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최근 일부 제조업에서 주야간 맞교대 반복, 특별연장근로 상시 활용 등으로 연속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및 휴게시설 기준 준수 등 노무·안전보건 전반을 폭넓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익명제보센터에서 다수 신고된 사례를 반영해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보장 실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 위법 시 엄중 조치 및 장시간 노동 개선 지원 병행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기업, 안전 민감 업종,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장려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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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노동정책의 핵심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두 차례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부터 노사·전문가 간 의견 교류, 향후 제도 발전 방향 논의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오간 그 순간들을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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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11월 19일 서울 R.ENA 컨벤션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팅 참여 기업 2곳에서 직접 유연근무제 도입 과정과 노동시간 단축 및 근무체계 개편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제조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킨 사례를, 두번째 기업은 임금 삭감 없이 격주 주4일제를 운영하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구성원 공감대 형성, 보상휴가제·간주근로시간제 확대 등 실제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핵심 성공 요소를 설명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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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11월 21일 수원 노보텔에서 ‘주4.5일제 참여기업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해 도내 참여기업 노사 220여 명과 함께 노동 시간 단축 문화 확산을 논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함께 만드는 변화, 함께 나누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업종별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노동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 구체적 운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어진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기업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 개선 아이디어,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며, 향후 지원 방향과 제도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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