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제53호 할일(HR)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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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입니다.
“주 5일 근무는 당연한 것일까?”
최근 여러 기업의 현장에서는 주 5일제에 대한 의문과 주 4.5일제 근무 도입 가능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구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근무일수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시범 도입 사례가 등장하면서,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4.5일제 근무제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과 해외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이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및 지원사업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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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5일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
- 장시간 노동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주4.5일제 논의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25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약 100시간 이상을 초과합니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내려온 이후 감소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장시간 노동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4.5일제 등 새로운 근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워라밸(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사람,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비중은 각각 46.5%, 34.3% 19.2% 순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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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 ?!
이렇게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 혹은 전 국가적으로 주 4.5일제를 급하게 도입하기에는 성공사례가 충분치 않은데요. 각 기업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지원하여 주 4.5일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 아이슬란드의 '주 4일 근무제'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의 주도 및 지원 하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실험 참여 근로자수 중 상당수가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실험에 근로자들은 스트레스나 번아웃(burnout·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을 더 적게 호소했으며, 건강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은 개선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노동 인력의 86%가 같은 임금으로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거나 이같은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 벨기에의 '주 4일 근무' 노동법 개정안
22년 2월, 벨기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하루 근무 시간을 늘려 주 5일 대신 4일만 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벨기에의 당시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8시간이었는데요.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을 22년 2월 현행 8시간에서 9시간 30분까지 늘려 4일 이내에 주당 근무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벨기에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 주는 더 일하고, 그다음 주는 적게 일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외에도 영국은 30개 기업이 참여하여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일본 또한 주 4일제 추진본부 설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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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 4.5일제 도입 현황
26년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초, 4.5일제 법제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고소득 전문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되, 그 반대 급부로 ‘주 4.5일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수행 방법이나 근로시간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야간 근로 규정 대신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가로 개정안은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주 4.5일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일한 만큼, 주중 근무 시간을 줄여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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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 4.5일제 도입 성공 사례
해당 개정안을 시작으로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내면서 안착한 기업 사례가 있을지 궁금하실 듯 합니다.
배달의민족 어플 기업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 형제들'이 그 예시입니다.
우아한 형제들 기업은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무제도를 혁신해왔는데요. 15년도 주 4.5일제 도입 이후 17년 주 35시간 도입, 18년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도입, 22년 주 32시간제 도입 등 업무생산성 및 효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무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왔습니다.
주 32시간제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실제로 경험한 근로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압축적으로 집중해 근무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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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하고는 싶은데, 방법이 막막할 때는 ?!
정부에서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화 되고있으며, 주 4.5일제 근무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분야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인사노무 고민과 법적 리스크 해소를 돕는 사업으로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고민 해소 또한 가능합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 개선과제를 '특화' 개선과제로 설정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운영모델 설계를 통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업무 효율 및 생산성 제고 기반을 마련합니다.
현재, 2026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중에 있으며, 주 4.5일제 도입 외에도 근로시간, 임금체계, 직장문화, 평가체계, 직무역량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인사노무 고민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장년친화, 직무체계, 공정채용 등 총 10개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에 맞는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에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우리 조직에 맞는 개선 방향을 찾고 실제 컨설팅 신청까지 이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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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4.5 프로젝트> 이모저모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주 4.5일제의 자발적 추진을 확산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혹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담당자가 계시다면 워라밸 조직문화도 구축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지원대상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은 300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신청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
- 노사가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사업장
- 적용 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사항을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 또는 2시간 이상 감소 가능한 사업장
▶️ 지원내용
- 규모별·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
만 원 추가 지원
* 지원금액은 규모별/유형별로 상이함. 홈페이지 확인 필요
일하는 시간은 조금 더 유연하게, 기업의 변화는 더 안정적으로!
4.5일제 도입과 함께 워라밸 +4.5 프로젝트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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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본부kmacwpi@kmac.co.k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KMAC 02-3786-0321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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